행정해석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와 취업규칙상 정년규정...
- 번호
- 고용차별개선과-2885
- 일자
- 2017-10-30
○ ①무허가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데 「파견법」상 고령자(55세이상)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유추해석하여 55세이상 고령자에게는 직접고용의무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②직접고용의무 발생 당시 대상 근로자가 사용사업장의 정년(55세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지, 또한 정년초과를 이유로 당연 퇴직시킬 수 있는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만약 사용사업주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도록 의무규정을 정하고 있음.
○ 귀 질의 ①「파견법」상 고령자(55세이상)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추해석하여 무허가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사용사업주가 55세이상 고령자라는 사유로 직접고용의무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 「파견법」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현행 55세이상)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파견기간 적용에 있어 고령자에 대한 예외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조항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유추해석하여 무허가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 역무를 제공받은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 대상에서 고령자를 제외해도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임.
○ 귀 질의 ②직접고용의무 발생 당시 대상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장의 정년(55세이상으로 가정)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지, 또한 정년초과를 이유로 당연 퇴사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 「파견법」제6조의2 제1항에서는 무허가파견, 파견대상업무 및 파견기간 등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에게는 직접고용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항으로 1.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2.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직접고용 대상 근로자가 고령자라서 사용사업장의 정년(55세이상)을 초과하는 것이 사용사업주가 해당근로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 또한, 정년초과를 이유로 해당근로자를 당연 퇴사시킨다면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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