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 절차 등에 관...

번호
고용차별개선과-3090
일자
2019-10-21

○ 채용권자인 해당 부서장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연장계약 할 의사가 없는 경우 해당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별도 통보 의무나 절차 이행사항이 있는지 여부

○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서면으로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기간제법」에서는 기간 만료, 갱신여부 등에 대한 별도의 통보 의무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기간제근로자에게 재계약 의사를 미리 고지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부여하는 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계약만료 전 연장 여부 및 사유 등을 통지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우리부 공무원노사관계과(044-202-7650)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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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