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센터장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번호
- 고용차별개선과-342
- 일자
- 2016-01-04
○ ○○○비즈니스센터장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센터장이 센터 내 정책과 활동을 기획, 조정,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분류 1의 관리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2010.7.7. 공고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48,855,000원이므로, 센터장의 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최근 2년간 연평균근로소득)이 해당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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