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전담인력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번호
고용차별개선과-40
일자
2015-09-14

○ 여성가족부에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의 전담인력이 「기간제법」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귀하가 질의하신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이 “공교육을 보완하는 공적서비스 기능강화,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지도를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등을 목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사회복지관 등 청소년시설을 아카데미로 지정하여 전국의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지도, 상담 및 생활기록관리, 문화예술, 급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 이는 청소년의 방과후활동 지원을 통한 공교육 보완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주된 목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공공행정서비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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