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번호
고용차별개선과-445
일자
2015-01-12

○ 동일한 학교재단 소속으로 학교법인과 평생교육원이 있으며 학교법인에서 2년간 사용한 기간제근로자를 평생교육원에서 다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지

○ 「기간제법」 제4조에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재단 하에 학교법인과 평생교육원(별도 사업자등록 있음)이 있으며 재단 이사장이 평생교육원장을 겸임하고 학교법인에 인사권을 위임한 경우 사용자는 재단 이사장으로 동일하다고 보아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학교법인과 평생교육원을 합산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 동일 재단 하의 기관들이 실질적으로는 인사 노무 재정 및 회계가 서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가능성이 없다면 사용자가 달라 각 기관별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사용자가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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