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환경지킴이사업의 재난구조대, 녹색지침이, 자연환경해설사가 사용기...
- 번호
- 고용차별개선과-463.
- 일자
- 2019-09-16
○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지킴이 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재난구조대, 녹색지킴이, 자연환경해설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 특정 사업이 동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참조)
○ 환경지킴이 사업은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되는 사업으로, 그 내역사업 중 ‘국립공원지킴이 사업’에 녹색순찰대와 재난구조대가, ‘자연환경해설사 운영 사업’에 자연환경해설사가 기간제근로자로 각각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국립공원지킴이 사업’은 「자연공원법」 제39조·제44조·제58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추진되는 사업으로,
- ’07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후 탐방객 증가에 따라 국립공원의 보전·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자원훼손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대처와 탐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지역의 전문인력 및 중·장년층 실업해소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대책의 일환으로 ’08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파악되고, 이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인력과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토록 하여 일자리 창출의 목적에 부합하고자 하였으며, 출연금을 재원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그 출연이 중단될 경우 사업이 지속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자연환경해설사 운영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근거를 두고 추진되는 사업으로,
- 국민들의 생태체험·관찰 수요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생태해설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환경보전 의식을 제고하고, 지역의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을 자연환경해설사로 활용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 정부의 청년실업 해소대책 및 환경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04년에 신설(’11.7월부터는 탐방객에 대한 해설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하여 ‘자연환경안내원’을 ‘자연환경해설사’ 제도로 변경하여 운영)된 사업으로, 동 사업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으로 관리되면서 취업취약계층을 우대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 출연금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예산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국립공원지킴이 사업”과 “자연환경해설사 운영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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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