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공공일자리 나누미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인지...
- 번호
- 고용차별개선과-484
- 일자
- 2015-09-21
○ 당 시가 추진 중인 「공공일자리 나누미사업」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 귀 구청 사업계획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사업개요가 정리되는 바,
- ‘공공일자리 나누미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추어 사업내용과 참여대상을 일부 수정하였으나 그 근간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고용촉진을 위해 실업대책사업으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과 그 취지 및 사업내용, 사업대상 등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공공근로사업’과 마찬가지로 동 사업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사료됨(고용차별개선정책과-50, ’1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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