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과학기술원 시간강사 업무 종사자의 사용기간 예외 여부...

번호
고용차별개선과-510
일자
2015-12-28

○ 시간강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기간제법 시행령’이라 함)제3조 제3항 제4호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에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두고 있음

○ 귀 기관은 「○○과학기술원법」의 근거로 설립된 기술원으로서 같은 법에 의하여 기술원에서 종사하는 교원 및 연구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귀 기술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율을 받고 있으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에서는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의 업무에 한정하여 근거법령 및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직종을 제한하고 있는 바,

- ○○과학기술원에서 시간강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1항의 교원 및 연구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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