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파견대상업무 추가에 따른 적정성 여부...

번호
고용차별개선과-609
일자
2019-04-08

○ 사용사업주가 “수금 및 관련사무 종사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대출이자 미납안내 수행하는 채권추심업무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으며,

- “①미납자 중 법원에서 경매, 개인회생, 신용회복 등 법적조치에 관한 서류 도착 시, 도착된 우편물의 내용을 전산에 등록하는 업무, ②법원 또는 신용회복 지원 회사에서 대출잔액증명서 등의 서류를 요청하면 해당기관에 발송하는 업무”에 대하여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활용하여 추가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서는‘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수금 및 관련사무 종사자의 업무(3213: 수금과 이에 수반된 사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고객에게 수금사항을 전화 또는 서신으로 통지하고 수금을 위하여 고객의 주소를 추적·방문한다. 수금이 불가능한 경우 법적 조치를 권고한다)”를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가 질의한 “①, ②”의 업무가 ‘수금과 이에 수반된 사무적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나,

- 설사, “①.②”의 업무가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3213)”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업무라 하더라도 “①.②”의 업무는 파견대상 업무 중 “사무지원 종사자 업무(우편물 전산입력)”, “도서, 우편 및 관련사무 종사자의 업무(우편물 발송업무)”에 해당되므로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업무에 추가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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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