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위수탁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여부 등...
- 번호
- 고용차별개선과-644
- 일자
- 2015-04-27
○ 당 부에서는 한시조직인 10ㆍ27법난명예회복지원단 소속 기간제근로자를 일반 부서로 이동하여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 (1)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외식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외식식당의 임대차 기간의 종료기간이 정해진 경우를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로 보아 해당 점포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임대차 기간의 종료 또는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두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질의(1)에 대하여) 귀하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외식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새로운 위수탁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로 재계약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위수탁기간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아 동 위수탁 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채용되어 근로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당해 위수탁계약기간으로 정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와 같이 기간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위수탁사업이 종료시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질의(2)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의 종료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질의(3)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고 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임대차 계약의 해지로 인한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행한 것인지, 귀 사에서 실시한 타 사업장 보직이동이 해고회피 노력을 성실히 이행한 것인지,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수립하였는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50일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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