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시 근로조건...

번호
고용차별개선과-649
일자
2017-10-23

○ ①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시 적용되는 근로조건에서 사용사업주 근로자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의 범위와 ②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시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직근로자로 채용해도 되는 것인지

○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서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조 제3항제1호에서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①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②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귀하의 첫째 질의의 경우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시 적용되는 사용사업주 근로자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라 함은 직종, 직무 및 작업내용이 동일성·유사성을 가진 것으로서 동종 업무 여부는 (ⅰ)업무의 종류 및 내요, (ⅱ)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ⅲ)작업의 조건, (ⅳ)업무의 난이도, (ⅴ)상호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파견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사용사업주 내에서 위에 따른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으로 정하면 될 것이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을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 만약 사용사업주 내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 수준보다 저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한 경우 이는 「파견법」 제6조의2제3항 위반이 될 것이며 근로조건 저하에 대한 사법처리도 가능할 것임.

○ 둘째 질의에 관련하여 파견법에서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근로계약을 맺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단시간으로 설정하는 등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의한 직접고용의무를 단순히 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간 동종 근로자의 채용관행 등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직접고용시 파견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수습의 본래 취지가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하여 사업장에 신규로 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근로형태”로 이미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하여 2년간 근로에 종사한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