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방과후학교 행정보조인력 지원사업' 「기간제법」 사용기간제한 예외...

번호
고용차별개선과-704
일자
2019-09-23

○ ‘방과후학교 행정보조인력 지원사업’이 「기간제법」 사용기간제한 예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또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 특정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사업의 시행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 가능성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두18585 참조)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방과후학교 행정보조인력 지원사업’은 방과후학교에 행정보조인력을 지원하여 정규 교사가 수업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방과후 학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 동 사업에 따라 채용된 행정보조인력은 방과후학교 참여 수요조사, 홍보 및 학생모집, 반 구성 및 시간 편성, 학생 및 강사 출결사항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며,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서울특별시 사업계획서 등에 따르면 동 사업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전액 예산지원을 받아 2011년부터 2012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하나, 동 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의 대상인 사회적 약자 및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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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