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의경부대 영양사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여부 등...

번호
고용차별개선과-789
일자
2019-08-05

[질의 1]

○ 의경부대 감축·해체(’22~’23년)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영양사를 부대 해체시까지 기간제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

[질의 2]

○ 2013년 채용한 영영사가 2년 근무 후 계약해지 절차(퇴직금지급, 사직서 제출 등)를 거쳐 퇴사하였으나, 2015년 신규채용 공개모집시 재선발 되었을 경우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

[질의 3]

○ 영양사 신규채용 공개모집 공고시, 경력자 우대 조항 포함이 가능한지

[회시 1]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되고,

- 기간제근로자를 사업(또는 업무)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작과 끝이 명확한 유기사업에 종사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종료시점까지를 근로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에서는 병력자원 부족으로 의경부대 감축·해체(’22년~’23년)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 귀 기관의 자료(‘전의경 집단급식소 영양사 배치 및 활용 계획(’13.4.)’)에 따르면 ’13년부터 ’15년까지 전국 전의경 집단급식소에 영양사를 단계적으로 배치하고, 지속 운영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사업의 운영시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따라서, 그간의 운영 사정으로는 사업의 객관적 종기가 정하여져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관련 법령, 사업계획, 외부 발표 자료 등)도 별도로 없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외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회시 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대한 관행,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퇴직처리(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 하고, 공개경쟁 방식 등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기존근로자가 당연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면, 각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전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시 3]

○ 「기간제법」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경력자 우대 조항 포함 가능여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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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