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화물의 선적, 관리 및 판매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인지 여부 ...
- 번호
- 고용차별개선과-868
- 일자
- 2019-04-15
○ 질의1) 근로자 “갑”은 B사 소속 관리자의 감독 하에 선박에서 화물의 선적, 관리, 판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동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291)”에 해당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또는 다른 파견대상 업무 범주에 속하는지 ?
○ 질의2) 사용사업주인 B사와 파견사업주인 C사가 모두 외국법인이고, 근로자 “갑”은 B사에 소속되어 해상 선박에서 근로하는 경우 「파견법」 적용을 받는지 ?
○ 회시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함
○ 한편, 「파견법」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의 32개 업무를 그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 귀 질의에 첨부된 “화물감독 업무 지침”에 따르면 “화물감독”은 판매용 화물의 선적·관리·판매의 모든 과정에 대하여 본사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화물공급 작업의 현장 지휘를 담당하고, 화물 등 재산의 관리, 현장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판매 촉진, 수급선과 본사와의 연락 유지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음
- 귀 질의 내용만으로 “화물감독”의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따라 어떤 직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나,
- B사는 「항만운송사업법」에서 “항만운송관련사업”으로 정한 “선박급유업”을 하는 기업이고, 근로자 “갑”은 B사에서 “화물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로 미루어 “갑”은 수상운송 등과 관련된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운수업 운영부서 관리자(02361)”, 선박용품, 갑판 및 항해 설비와 연료 등을 주문하여 선장의 요구에 따라서 반출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타 선박기술공(23619)”, 선박 사업체에서 운항계획, 배선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하여 선박의 동정, 하역상황, 운항비용, 하역비 등을 검토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 “수상운송 사무원(31634)” 및 “기타 운송 사무원(31639)”, 유조선 및 기타 선박의 탱크 사이에 호스를 연결하고 석유, 액화가스 및 기타 액체물질의 하역작업을 하는 “선박 하역원, 가스(94213)”에 유사하다고 보이는 바,
- 위 예시된 직업은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한편,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인 “관리 준전문가(291)”는 단위의 장을 지원하며 속기로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정부정책 및 사업경영에 관련된 제한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세부적으로는 “관리비서(29111)”, “속기사(29112)”, “기타 관리비서 및 관련 준전문가(29119)”, “정부 관리 준전문가(29191)”, “그 외 기타관리 준전문가(29199)”가 있는데 귀 질의의 “화물감독”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회시2) 「국제사법」 제28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에 대한 준거법은 근로계약 당사자들이 선택하는 법에 따르고, 근로계약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며,
- 이때 어느 한 국가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C사와 근로자 “갑”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거법으로 대한민국 노동관계법을 따르기로 선택하였다면 우리나라 「파견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나,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갑”이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 또는 “갑”을 고용한 C사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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