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 재 채용 가능 여부 등...

번호
고용차별개선과-888
일자
2020-01-20

[질의 1]

○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하고 신규자 채용을 위하여 채용절차에 따라 채용공고 등을 하였음에도 응시요건(특정 경력 및 면허 소지자 등)에 적합한 응시자가 없을 경우, 기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다시 2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가능한지

[질의 2]

○ 응급실 간호사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지, 현재 적용할 수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기준금액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적용 시점은

[회시 1]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대한 관행,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퇴직처리(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 하고, 공개경쟁 방식 등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기존 근로자가 당연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면 각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전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시 2]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고용노동부 최근 공고 56,000,000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3호)를 살펴보면,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 간호사는 전문 간호사, 일반 간호사 등으로 나뉘고, 전문 간호사는 병원, 보건소, 사업체 시설, 개인가정 및 기타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자이고, 일반 간호사는 병원, 보건소, 요양소 및 기타 의료기관에서 병약자, 상해환자, 장애자, 신생아 및 산모 등 간호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 귀 질의의 응급실 간호사 업무내용이 위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해당되어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되는 시점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최근 공고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높은 경우 예외에 해당합니다.(다만, 연평균근로소득이 공고금액보다 높은 2년간에 대하여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며, 그 이후 사용기간에 대하여는 2년 단위로 새로이 판단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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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