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무의탁환자 무료야간간병사업」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 번호
- 고용차별개선과-904
- 일자
- 2015-10-05
○ 우정사업본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무의탁환자 무료야간간병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또는 동법 제4조제1항 제5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같은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취업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을 통하여 무의탁환자에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며 동 예외조항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동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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