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육아휴직을 2회 연장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

번호
고용평등과-1530
일자
2009-12-21

○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육아휴직종료일을 1회 연장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2회 연장 신청하여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였을 때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

<근로자 갑의 육아휴직 개요>

○ 출산일 : 2003.7.16

○ 산전후휴가 부여기간 : 2003.7.1. ~ 2003.9.28.

○ 육아휴직 부여기간 : 2003.9.29. ~ 2004.1.28.

○ 2004.1.14. 육아휴직기간 1차 연장(육아휴직연장기간 : ’04.1.29.~’04.4.28.)

○ 2004.4.26. 육아휴직기간 2차 연장(육아휴직연장기간 : ’04.4.29.~’04.6.28.)

○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거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하여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의 육아 휴직에 따른 인력수급, 업무조절 등에 있어서 사업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근로자가 임의로 육아휴직기간을 수시 변경함으로써 제도가 형해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따라서 근로자는 1회에 한하여만 육아휴직종료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2회 연장 승인한 육아휴직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임의휴직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