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평생교육정보센터가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인지...
- 번호
- 고용평등정책과-1669
- 일자
- 2015-04-27
○ ○○시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을 ‘12년까지 설립하면 교육과학기술부가 2002년부터 평생교육정보센터 지정을 갱신하고 있는 ○○광역시립시민도서관 평생교육정보센터 업무를 ○○시로 이관할 계획이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동 평생교육정보센터를 2010.1.1.~ 2011.12.31.까지만 재지정한 바, 동 지정ㆍ운영기간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에 해당하는지
○ 기간제법 제4조에서는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1항 단서 제1호에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일반적으로 건설공사, 1회성 사업 또는 특정 프로젝트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등을 정한 경우 등 사업의 객관적 종기(완성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사업 또는 특정업무가 지속되는 기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①귀 기관이 ○○시의 소속기관 또는 직속기관이 아니고 인사ㆍ노무의 독립성이 있어 상호 별개의 사용자로 볼 수 있고, ②평생교육정보센터 업무를 이관 받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인적.물적 자산을 승계하지 않고 새로이 조직되는 경우이며, ③2010.1.1 기간제근로자와의 재계약 당시에 사업의 완료기간을 명시하여 사업의 객관적 종기가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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