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전용면적의 의미 및 타 사업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번호
- 고용평등정책과-458
- 일자
- 2017-11-06
○ 파견사업 허가기준 중 전용면적의 의미와 동일한 사무실(순면적 66제곱미터)에서 도급사업도 함께 수행할 수 있는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호는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을 파견사업의 허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파견사업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의 실제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 동일한 사무실에서 파견사업과 도급사업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파견법상 특별한 제한이 없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경우에도 파견사업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의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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