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번호
고용평등정책과-869
일자
2015-08-31

○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임상병리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간제법 제4조에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귀 기관의 임상병리사는 기간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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