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정부투자기관의임원에대한고용보험적용여부...
- 번호
- 고운 68430-356
- 일자
- 2001-07-25
정부투자(출연)기관의 상근임원(원장1명, 부원장2명, 부원장보3명)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아닌 관련법률에 의거 대통령 또는 관련부처장관에 의하여 임명되는 임명직인 바, 이러한 임원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의 근로자로서 피보험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이어야 하는 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1)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고용되어 그 지휘감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2) 업무의 대표권 또는 집행권을 가지는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 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광의의 사업주이면서 근로자로서의 위치 에서 일정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이중적 신분을 가지 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3) 그 범위내에서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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