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자녀학자금보조비의임금해당여부및자가운전보조비의임금해당여부...
- 번호
- 고운 68430-39
- 일자
- 2001-07-25
1. 자녀학자금보조비의 임금해당여부 저희 회사는 단체협약 및 복리후생규정에 의거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중,고,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2인에 대하여 등록금 전액을 복리후생비로서 지 원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비록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나 자녀학자금보조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 급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8조의 임금의 정의에 따라 임금에 해당됨
(을설) 자녀학자금보조비는 복리후생비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실수혜자는 취학중인 자녀가 있는 직원으로 국한되므 로 일률적으로 지급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음
2. 자가운전보조비의 임금해당여부 저희 회사는 일정직급 이상자를 대상으로 본인소유 차량을 회사업무에 이용하는 직원에 대하여 사내기준에 의거 산출한 일정금액(월 평균소 요비용)을 자가운전보조비로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본인소유차량을 회사업무에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실비변 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대상자를 일정직급 이상자로 정하여 지 급되는 만큼 직급보조비 성격으로 보아 임금에 해당됨
(을설) 대상자를 일정직급 이상자로 하나 실제 본인차량으로 회사업무를 수행 하는 자에게만 지급되므로 일정직급 이상이 되면 무조건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와는 성격을 달리하며, 실소요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음
학자금보조비를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산정시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되나,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서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귀사 "을설"이 타당함 일정직급 이상자를 대상으로 본인소유 차량(자가용)을 회사업무에 이용하는 직원에게 일정직급을 자가운전보조비로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 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귀사 "을설"이 타당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