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업의사업주가법인인경우에고용보험적용기준...

번호
고운 68430-41
일자
2001-07-25

1. 당 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의거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교육, 의료, 훈련, 보호 등 장애인 재활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 위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 재단에서는 특수학교, 재활원, 재활의원 등 3개 기관을 설립, 정부보조금과 자체수입으로 유지·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3개 기관은 동일 사업장 내 동일 주소지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각 기관별로 별도의 기관장 책임하에 별도의 사업자등록과 독립된 회계 및 인사관리로 운영되고 있음.

3. 이들 3개 기관 중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특수학교를 제외한 2개 기관의 직원은 각 22명과 19명 등으로 총 41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고용보험법 제7조, 영 제2조, 영 부칙 제2조의 적용단위에는 노무관리, 회계등이 명확히 독립되어 운영되면 독립된 적용단위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바, 당 재단에서 설립한 2개 기관의 고용보험 적용대상 여부를 질의함.

귀 재단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교, 재활원, 재활의원이 하나의 사업(법인)내 사업장이라면 귀 재단에서 일괄하여 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나, 세 사업장간에 독립성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별로 보험료의 보고·납부 및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는 별도로 할 수 있을 것이며 참고로 보험료율은 귀 재단의 중소기업 여부 및 사업(법인)의 규모, 즉 사업주(법인)가 행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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