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의단절없이고용형태만변경되어동일사업장에서계속근무하고있는경우의 ...
- 번호
- 고운 68430-449
- 일자
- 2001-07-25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60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다가 정년·기타의 사유 등으로 퇴직형태를 취한 후, 근로의 단절없이 근로계약의 내용만 변경하여 동일한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의 피보험자격 상실여부
A라는 피보험자(62세)는 '90. 5. 9일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를 하던중, '95. 6. 30일자로 정년퇴직(퇴직금 수령)은 하였으나 '95. 7. 1일부터 '96. 6. 30일까지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촉탁근무를 계속하고 있는 바, A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여부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정년·기타 사유등으로 퇴직후(퇴직금 지급유무에 관 계 없음) 근로의 단절없이 근로계약 내용만을 변경하거나 또는 퇴직절차 없이 고용신분만 변동되어 동일한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있 는 경우에는,
-그 고용형태가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제외근로자)의 규정에 의해 적용제외되는 근로자가 아닌 한 피보험자격은 계속 유지되며 상실·취득신고 등의 필요는 없으므로 위 사안의 피보험자 A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 계속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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