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흡수합병·폐업된 상태에서, 개산보험료를 확정정산한 결과 반환금 ...
- 번호
- 고운 68430-498
- 일자
- 2003-01-29
당소 관할에 소재한 (주)국일에너지 창원지점이 본사를 포함한 전사업장이 SK가스(주)로 흡수합병·폐업됨에 따라 당사업장의 1999개산보험료를 확정정산한 결과 반환금이 발생하였기에 이를 지급 받을 주체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배경
- 본사가 ○○지방노동사무소 관할에 소재하고 있는 (주)국일에너지 창원지점이 본사를 포함한 전사업장이 1999. 06. 30자로 SK가스(주)로 흡수합병과 동시에 폐업됨에 따라 당소에서는 「고용보험업무편람 적용 1-2-4의 다항」의 지침에 의거 당사업장을 소멸처리하고 1999개산보험료 확정정산을 실시한 결과 반환금이 발생하였음.
- 당소에서는 반환금 지급을 위하여 (주)국일에너지의 법인은행 계좌를 요구하였으나 (주)국일에너지의 모든 금융거래 관계가 해지되었으며 합병계약에 따라 (주)국일에너지의 모든 채권·채무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였으므로 SK가스(주)가 반환권을 청구하고 있으며,
- 또한 「고용보험 업무편람 적용 1-2-4의 다항」의 지침에 의하면 보험관계가 포괄승계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의무가 승계되지만, 보험관계가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의 흡수합병에 대하여는 별다른 지침이 없어 질의함.
논점
갑설:SK가스(주)가 (주)국일에너지의 모든 채권·채무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였으므로 고용보험료 관계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SK가스(주)로 반환금을 지급함이 타당함.
을설:합병계약서에 의하여 SK가스(주)가 (주)국일에너지의 모든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하나 고용보험관계를 승계하지는 않았으므로 피합병회사인 (주)국일에너지에게만 보험료 반환이 가능함.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1999. 08. 06 ○○지방노동사무소)
질의내용과 같이 (주)국일에너지가 SK가스(주)에 흡수 합병되고 합병기일에 (주)국일에너지의 자산, 부채 및 그에 따른 권리의무 일체를 SK가스(주)에 승계된다고 합병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주)국일에너지의 확정정산에 따른 반환금의 수급권리는 SK(주)가 갖는다고 사료됨 ("갑설"이 타당함).
(고운 68430-498. 1999.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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