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하나의건설공사로공동사용방식으로이행하는경우에직업능력개발사업의보험 ...
- 번호
- 고운 68430-81
- 일자
- 2001-07-25
하나의 건설공사를 2인 이상이 공동시공방식으로 도급받은 경우 각각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수급업체간에 고용보험관련 신고·보고의무 를 주관사(지분이 가장 많은 회사)가 행하기로 합의한 경우 주관사를 공동도급 받은 전체 건설공사의 보험가입자로 인정 적용에 있어 공동수급업체간에 각각 기업규모가 달라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이 상이할 경우도 주관사를 공동도급받은 전체 건설공사의 보험가입자로 인정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하나의 건설공사를 2인 이상이 공동시공방식으로 도급받아 주관사가 근로자 채용에 있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대표권을 행 사하는 형태로 공동시공되는 경우에는 공동도급사간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이 상이한 때에도 주관사를 전체 건설공사의 보험가입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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