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가족수당등이임금총액의범위에포함되는지여부...
- 번호
- 고운 68430-84
- 일자
- 2001-07-25
가족수당을 기혼자에 한하여 가족수에 따라 지급하면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고용보험료 산정시 임금총액의 범위에 가족수당이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다면 가족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에 의해 산출되는 상여금, 제시간외수당과 년월차수당 등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시에도 가족수당을 제외시켜야 하는지?
가족수당의 경우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문과 같이 단체협약 등에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산입함이 타당할 것임
☞ 대법원판례 :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도 단체협약 등에 의거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포함됨(1987. 2.24, 대법84다 카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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