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상 시중노임단가 적용대상 및 수의계...

번호
공공기관노사관계과-1720
일자
2016-02-01

○ 보호지침 상 시중노임단가 적용범위(파견근로자로 해당되는지?) 및 수의계약시 임금지급 수준에 대하여 질의함.

1. 파견근로자는 보호지침 적용대상이 아님

2. 수의 및 협상에 의한 계약도 보호지침 적용대상이며, 시중노임단가의 경우 낙찰률을 반영한 임금수준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용역계약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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