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새로 설립된 교원노조가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번호
공공노사관계팀-1090
일자
2008-06-15

○교원노조법 제6조제3항에 따라 ‘05.9.28 전교조와 한교조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실무협의를 거쳐 ’06.4.20 단체교섭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06.5.19 제1차 본교섭을 개최하기로 한 상황에서 신설노조가 ’06.5.10 교섭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경우 참석시켜야 하는지 여부

○교원노조법 제6조제3항의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은 복수노조와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 및 협약체결을 일원화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기본취지가 있으며, 교육부와 전교조·한교조 간에 지난 수개월 간 단체교섭 방식에 대한 교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신의성실 차원에서 현행 단체교섭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한편, 새로이 또다른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면 신규노조도 현행 교원노조법시행령 제3조제5항 등의 규정에 따라 교섭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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