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신설노조에 기존 교원노조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
- 번호
- 공공노사관계팀-1136
- 일자
- 2008-06-01
○전교조, 한교조와 교육청이 체결한 단체협약 상의 정책협의에 신설된 노조의 참석을 배제하는 것이 불법인지
○교육청과 전교조, 한교조 지부사이에 체결된 2004년도 단체협약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6조(교섭 및 체결권한)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교섭절차)에서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되어 현재까지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의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교육청과 전교조, 한교조간의 정책협의회는 유효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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