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임시대의원회에서 대의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결한 노조위원장...

번호
공공노사관계팀-1336
일자
2008-03-30

1.노동조합위원장이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퇴한 경우 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인지

- 동 노동조합의 규약에는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

2.임시대의원대회 개최시 공고안건 이외에 노동조합 회의규정에 의거 긴급안건(노조위원장 보궐선거 실시의 건)을 발의하였으나, 대의원회 의장<위원장 직무대행자(수석부위원장)>은 긴급안건이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

- 이에 참석 대의원(재적대의원 50명중 30명 참석)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노조위원장 보궐선거 실시의 건 및 그 이행방법으로 보궐선거 실시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참석 대의원 전원 찬성)한 경우 유효한지 여부

1. 질의 ‘1’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11조에서는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원의 선거절차는 강행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규약에서 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 포함)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임원의 선거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노조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는 회의소집시 공고된 부의사항에 대하여만 심의·의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조합의 규약에 “회의개최 공고시 안건으로 공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당해 회의 도중 긴급동의로 발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른바 긴급동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에 따라 새로운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을 것임.

-또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위 긴급동의 조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특정사항에 대해 심의할 것을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안건의 상정 등 회의 진행을 거부하고 퇴장한 경우, 규약에 정한 직무대행자(규약에 정한 직무대행자가 없는 경우 동 회의에 참석한 조합원 또는 대의원중에서 선출된 임시의장)가 안건을 상정하고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의결·처리하였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행한 노동조합대표자 보궐선거에 대한 긴급동의가 적법한지, 대의원대회 의장(직무대행자)이 정당한 이유없이 안건의 상정 등 회의 진행을 거부하고 퇴장하였는지, 규약 등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의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노조대표자 보궐선거 실시에 관한 의결’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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