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학교장의 권한사항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의 해...
- 번호
- 공공노사관계팀-1369
- 일자
- 2008-06-15
1.학교장이 법제도상 근무해야 하는 원칙을 고수하여 교사 의견수렴결과와 배치되게 근무조를 편성하여 일별로 상당수 교사에 대한 근무를 명하는 경우 단협 위반의 책임 여부
2.단협에서 ‘대상여교사에게 매일 육아시간을 보장한다. 또는 매월 보건휴가를 원활하게 시행한다.’는 식으로 학교장의 휴가허가 재량권을 제약하는 경우, 학교장이 교원노조법 제7조에 의해 법령조항을 우선 적용(학교장의 허가사항)하여 특별휴가인 육아시간, 보건휴가를 특별한 날에만 허가하거나 학교여건상 허가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이 단협 불이행 책임 여부
3.교장이 초중등교육법상 규정한 학교장의 권한 행사차원에서 단협을 무시하고 교수학습계획안 서식을 개발하여 지정하고 매주 결재하도록 방침을 시행한 경우 단협 위반 책임 여부
1.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강행법규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 동안 노사 모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귀 질의와 관련하여 시도 교육감과 교원노조 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방학 중 근무조를 폐지하되, 학교장이 필요할 경우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소인원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면, 학교장이 방학중 소속 교원들이 출근해야할 합리적인 필요성에 따라 행한 근무지시는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2.국가공무원복무규정 20조(특별휴가) 및 교육부 교원휴가지침은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허가한다고 규정함.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육아시간 및 보건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관련규정의 취지에 맞게 학교장이 대상 여교사의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허가한다면 이는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3.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하게 회시하기는 어려우나 단체협약의 내용이 교원노조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면, 시도교육감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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