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준수의무

번호
공공노사관계팀-1505
일자
2008-06-01

○교원노조와 시도교육청 사이에 체결된 단체 협상안을 학교장이 지키지 않은 경우 단협 위반 책임의 소재 및 구제방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이라 함)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유효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강행법규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사 모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어느 일방 당사자가 위반할 경우, 그 위반내용에 따라 노조법 제92조에 규정된 벌칙을 적용받게 됨. 귀 질의와 관련하여 교원노동조합과 인천광역시 교육감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결되어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사측당사자로서 시도 교육감은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다만, 시도 교육감이 단체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행정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이를 거부하거나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교육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지도·감독 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상 명령복종의무 위반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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