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신생노조의 교섭 요구, 단체협약 적용 및 지원의 적법성 여부...

번호
공공노사관계팀-1505.
일자
2008-06-15

1.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 교섭에 참석하지 않은 신생노조가 단독으로 교섭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2.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신생노조에게 노조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이 기존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신생노조에게 사무실을 지원하니 않는 것이 노조의 차별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노조법 제35조(일반적구속력)와 교원노조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신생노조도 기존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와 단체협약상 모든 정책협의회에 참석을 배제하는 것이 단협에 반하는지 여부

1.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6조제3항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2이상의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노조가 단독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2.교원노조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으나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 등은 예외로 허용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복수노조 사이에 노조 사무소를 제공함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간의 지원관행, 지원규모, 조합원 수, 지원노력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단체협약중 협약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사항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 미친다는 점에서 귀 노조가 정책협의회에 참여를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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