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
- 번호
- 공공노사관계팀-1620
- 일자
- 2008-02-24
○노조측에서 요구하는 회의실 및 조합원 연수의 용도로 약 106몇 정도의 사무실과 교육자치연구소 및 상설위원회 상주를 용도로 약 52평의 사무실이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4호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등은 허용되고 있음.
○사용자에 의한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사용자의 경비지원에 의한 노조활동의 자주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정부의 예산 또는 재산을 지원하는 관계 법령 및 사무처리 기준을 준수하여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