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해석(방학중 근무교사 배치)...

번호
공공노사관계팀-1671
일자
2008-06-15

1.단체협약 제15조제2항의 “방학 중 근무교사 배치는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가급적 배치하지 않도록 권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 ‘자율적으로’의 의미상 교원들에게 적어도 공정한 의견 수렴의 과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

2.단체협약 제15조제2항에서 “주번교사, 당번교사 제도는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학교장이 방학 중 근무교사를 배치하여 당번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케 하는 것이 동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1.초중등교육법 제20조 및 교원노동조합과 서울시교육청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방학 중 근무교사의 배치는 학교장의 교무통할 및 지도·감독권의 일환으로써 학교장의 고유 권한사항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방학 중 근무교사의 배치가 학교장이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그 권한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2.교원노동조합과 서울시교육청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강행법규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 동안 노사 모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학교장이 방학중 근무교사에게 당번교사로서의 역할을 지시하더라도 동 지시가 학교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권한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진 것이라면, 이를 단체협약 위반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한편, 단체협약의 해석 및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사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체결경위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당사자간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의 해석 및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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