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교섭단위내 복수의 노동조합 교섭참여가 완료되는 공고기간 이후 교...

번호
공공노사관계팀-1815
일자
2008-04-13

○정부교섭대표가 교섭단위내 복수의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고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를 한 경우, 단체교섭 요구기간내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위 공고와 별도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1.「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은 복수의 노동조합과 정부교섭대표간의 교섭절차 및 협약체결을 일원화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섭체계를 확립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임

2.따라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교섭단위내 복수의 노동조합 교섭참여가 완료되는 공고기간 이후에는, 동 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의 교섭요구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정부교섭대표는 공고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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