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지역주민들의 집회와 관련 청사방호를 위한 공무원 인력동원이 정당...
- 번호
- 공공노사관계팀-2006
- 일자
- 2008-05-18
○지역주민들의 집회와 관련 ○○시 청사 방호를 위한 공무원 인력동원이 정당한 직무명령에 해당하는지, 이와 관련 ○○시노동조합에서 직원 동원 자제 및 직원 보호대책 등을 ○○시에 요구할 수 있는지
1.「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공무원노조법’이라 함)에서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노동조합 활동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근무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행위이어야 하고,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기관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근무시간 이외에 행해져야 하며, 근무시간외 조합활동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본분에 반하지 않도록 성실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청사내에서는 관리청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는 것임.
-아울러, 공무원노조법 제11조에서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2.귀 질의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집회와 관련 시청사 방호를 위한 인력동원 등 직무명령의 정당성 여부는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법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다만,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근무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부교섭대표에게 건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건의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는 것이며, 비록 노동관계법상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상·직무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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