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교원노조의 경우, 개별 학교에서 ‘분회’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교...

번호
공공노사관계팀-2184
일자
2008-06-01

○교원노조의 경우, 개별 학교에서 ‘분회’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교원노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함)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원노조는 시·도(특별시·광역시·도)단위 또는 전국단위로 설립할 수 있으며, 학교법인 또는 학교별 노조설립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교원노조가 자체 내부조직으로서 학교단위에 지부 또는 분회를 설치·운영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내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개별 학교에서 ‘분회’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여 교원노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노동조합의 활동은 단체 협약상 관련 규정이 있거나 학교 측의 승인이 없는 한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동조합 및 조합원이 노조관련 모임 등을 위한 연가 또는 조퇴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이며, 비록 수업이 없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한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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