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관공선의 선장, 항해장, 기관장, 통신장의 노조가입 대상 여부...

번호
공공노사관계팀-2275
일자
2008-02-10

1.하나의 과 단위로 편성된 관공선의 선장 이하 항해장, 기관장, 통신장이 선박내 다른 직원의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노조가입 가능 여부

2.업무 특성상 다수의 직원이 사법경찰권을 기지고 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노조가입 가능 여부

1. 질의 ‘1’에 대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것임.

-동 규정은,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도, 법령·조례·규칙에 의하여 기관의 장 또는 과장·팀장 등의 직위에 있는 자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이나 복무의 관리·감독, 업무지휘권을 행사하는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의 권한을 부여 받은 공무원이나, 훈령·사무분장규정 등에 따라 부서장을 보조하여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관공선의 선장, 항해장, 기관장, 통신장이 노조 가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법령의 취지 및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노조 가입이 제한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특별사법경찰관 중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선박 지도단속 공무원 중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만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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