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해임된 공무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조...

번호
공공노사관계팀-631
일자
2008-02-24

○불법단체에서 활동을 하다가 해임된 공무원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동 공무원이 공무원노조법상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81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에 의한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그 공무원을 해고(파면, 해임, 면직)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노조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권리를 침해당한 공무원(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그 조합원의 지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불확정적인 일정기간 동안 공무원의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의해 노동조합 활동이 방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 다만, 위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단결활동권 침해로부터 보호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은 관계 법령상 노동조합 정의규정을 충족하는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춘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임.

2.귀 질의의 경우, 질의 관련자가 해임당시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 해임당시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라면,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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