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교섭창구 단일화의 의미

번호
공공노사관계팀-880
일자
2008-04-13

○공무원노조법 제9조(교섭의 절차)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교섭위원의 단일화와 교섭안의 단일화를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섭위원의 단일화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1.「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9조제4항에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부교섭대표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구한 경우 교섭노동조합은 교섭위원을 선임하여 정부교섭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섭위원 선임 후 교섭위원간 협의를 통해 교섭요구 안건(단일안)을 마련하여 예비교섭 전까지는 정부교섭대표에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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