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인사, 예산, 감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노조가입 대상 ...
- 번호
- 공공노사관계팀-887
- 일자
- 2008-02-10
○○교육청노동조합이 6급이하 공무원중 인사, 예산, 감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노동조합에 가입시킨 경우, 위 업무를 담당하는 6급이하 실무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도 되는지 여부
1.「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6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즉 공무원의 임용, 복무, 징계, 소청심사, 보수, 연금 그 밖의 후생복지에 관한 업무를 주로 하는 자, 노동조합 및 「직장협의회법」에 의한 직장협의회에 관한 업무 담당자, 예산·기금, 조직·정원의 관리, 감사 업무를 주로 하는 자, 보안·청사시설 관리·질서유지·방호 및 비서·자동차운전 업무를 주로 하는 자 등은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것임.
-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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