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폐업된 사업장의 보험급여 청구...

번호
관리
일자
2001-07-25

가. 사업장이 사실상 폐쇄되기 이전에 발생된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승인되어 현재 계속 요양중인 부두근로자와 요양이 완치된 피해자의보험급여청구서상의 사업주 확인은 여하히 할 것인지

나. 상기 사업장은 항만하역 업체로 사용자단체임. 인천하역협회와 근로자 단체인 부두노조 인천지부 사이에 체결된 후생협약(단체협약)에 의거 일용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은 500원(71. 4. 1부터)으로 되어 있어 보험급여청구서상의 평균임금 산정내역은 불필요하나 하역업체가 아닌 경우의 평균임금 산출방법 여하.(경기산재보험사무소장)

(1)문 "가"에 대하여귀 질의와 같은 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제반보험급여를 청구함에 있어 사업주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불가피한 일로서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요양결정당시에 기히 확인된 사항이외에 별단의 사업주 확인을 요하는 사항(임금, 휴업기간, 취업치료 여부 등)은 동료근로자, 의료기관, 세무서, 노사단체 등 관계기관에서 실제로 확인된 결과에 따라 사업주의 확인없이 보상을 실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며

(2) 문 "나"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자에게 실지로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사용주의 확인이나 단체협약 등의 거증서류가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지로 지급받은 임금 내역서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자료 또는 세무서에 납부한 갑종 근로소득세 명세등을 근거로 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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