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이산화염소에 의한 기관지점막부위 손상 및 기관지염...

번호
관리 11997
일자
2001-07-25

화학섬유를 표백하는 염색공으로서 네이시락스(소디움크로레이트의 상품명)하이드로 썰화이드 그리고 수산을 이용하여 2산화염소를 발생하는 장소에서 근무중 기관지점막 부위손상 및 기관지염이 발생하였는데 동 질병의 업무상 여부.(영주지방사무소장)

동 질병은 근기법시행령 제54조 제26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유) 근기법시행령 제54조제26호의 규정『광, 가성알카리, 염소,(중략)…자극성의 물체로 인한…(중략)…염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있는 바

① 감정서에 의거 동 피재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조건을 보면 동작업장의 유해물의 공기중 농도는 측정치 못하였으나 시설 및 취급방법 등의 조사결과 작업 장실내가 밀폐되어 통풍 환기가 불량하며 표백소 수세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이 불층분한 상태하에서 근무중 기관지점막 부위손상 및 기관지염이 발생하였으며

② 2산화염소의 폭로허용도 0.1PPM(미국표준치)을 초과하여 SPPM에서는 자극성이 나타나며 17PPM까지는 냄새로서 구분할 수 없고 장시간 폭로될 경우에는 19PPM에서도 사망하는 예가 있으며 동 가스로 인한 급송 중독시에는 기관지염이나 폐수종을 초래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됨.

③ 위의 내용을 종합검토컨대 업무와 질병과의 인관관계가 인정됨.

④ 또한 가스의 수세국소 배기장치 환기시설이 불비하고 유해물질의 흡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독마스크를 착용시키지 않고 근무토록 사업주는 동 질병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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