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유조선 예인작업중 타회사 선박으로 인하여 재해발생시 구상권 행사...
- 번호
- 관리 11998
- 일자
- 2001-07-25
①H정유공장 송유관전교에서 G유조소속 L호가 휘발유 등을 싣고 출항코자 선미에서 T유조공사 소속 C호가 예인하여 전기 L호 선미가 전란으로 부터 20m예인되었을 때 전기와 같은 선 자체의 무게 및 바람과 조류로 인한 압력으로 C호의 예인줄을 맨 고리가 부러저서 L호는 조류와 풍압에 말려 전란 서쪽 끝 약 1m 높이의 콘크리트 돌출부를 충격 그 돌출부에 연결된 전란을 높이 약17m해상에 추락케 하고 그 전란 위에서 작업중이던 H정유공장 소속 근로자를 익사케 한 사고임.
②이 경우 유족 및 장제 급유지급에 있어 제3자 행위로 구상권 행사여부(전주지방사무소장)
①질의대로 재해원인이 L호와 C호의 양 선박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면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의하여 손해에 대한 연대배상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민법 제413조(연대책무의 내용) 및 동법 414조(각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의 규정에 따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양회사에 대하여 전액을 구상 청구하고
②동 구상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 회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행하여 구상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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