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관상 동맥 폐쇄증
- 번호
- 관리 12266
- 일자
- 2001-07-25
사망의 직업원인이 "관상동맥폐쇄"였음이 사체 검안 결과 밝혀진 때에 동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청주산재보험사무소장)
사망의 직접사인인 관상동맥폐쇄증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써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사망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사료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행정해석
사망의 직업원인이 "관상동맥폐쇄"였음이 사체 검안 결과 밝혀진 때에 동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청주산재보험사무소장)
사망의 직접사인인 관상동맥폐쇄증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써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사망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사료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