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관상 동맥 폐쇄증

번호
관리 12266
일자
2001-07-25

사망의 직업원인이 "관상동맥폐쇄"였음이 사체 검안 결과 밝혀진 때에 동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청주산재보험사무소장)

사망의 직접사인인 관상동맥폐쇄증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써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사망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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