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2중의 사실상의 처, 선순위 수급권자의 소재불명의 경우...
- 번호
- 관리 1231
- 일자
- 2001-07-25
1.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A(남)는 호적상 미혼으로 되어 있으나 갑 및 을과 2중의 사실혼 관계가 있었고
가. 갑은 60년경 A(남)에게 개가하여 63년부터는 A의 부모를 모시고 재해당시까지 A와 동거생활을 한 사실상의 배우자로서 주민등록에는 A의 처로 기재되어 있고 A와 을여인간에 출산한 혼인외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나 호적상으로는 67. 3. 7 사망한 전 남편 B의 처로 등재되어 있음.
나. 을은 63년부터 A와 동거하여 2자녀를 출산한 후 갑여인에게 양육을 의뢰하고 68년에 사실상 A와 이별한 이래 매월 A로부터 생활비조로 2,000원씩 받았다고 함. 이런 경우 정당한 수급권자는 누구인지.
2.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호적상의 처가 생존하고 있으나 피재일로부터 4개월 전에 무단가출하여 현재 거소불명이고 2자녀가 모두 미성년자로서 2자녀의 숙부에 의하여 양육되고 있는 경우
가. 호적상의 처는 생계를 같이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차순위자인 자가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나. 차순위자인 자가 청구하더라도 선순위가 없다는 증명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민법에 의한 실종선고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혹은 다른 증명(관할경찰서장 및 동장의 증명 등)을 대체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서울중부지방사무소장)
1. 산재법 시행령 제15조는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급여를 받을 자의 순위에 관하여 근기법 시행령 제61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근기법 시행령 제61조는 법 제82조의 경우에 있어서의 유족이라 함은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로서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 수입으로서 생계를 유지한 자 또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한 자를 말하고 유족보상을 받을 자의 순위는 전항에 게기한 순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여)는 호적상 B(남)의 배우자로 등재된 채 60년부터 B(남)과 사실상의 이혼상태에 들어가 67. 3. 7 B(남)이 사망하여 B와의 배우자 관계가 해소되었고 근로자인 A(남)과 재해당시까지 계속 동거생활을 하여 온 A(남)의 사실상의 처로서 주민등록부에까지도 A(남)의 처로 등재된 사실로 보아 A(남)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로서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한 자이므로 유족급여 청구권이 있고 을(여)는 63년도부터 A(남)과 동거하다가 68년에 이별하여 그때까지 사실혼 관계가 해소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유족급여 청구권이없다고 해석하며 갑(여)에 대한 유족급여 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차순위자의 청구권 유무는 논의할 필요가 없으므로 언급하지 아니한다.
2. 산재법 시행령 제15조 및 근기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 수입으로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그와 생계를 같이 하여야만 유족급여 수급권이 있다고 할 것인 바 본건 근로자의 처는 근로자가 사망하기 4개월 전에 춤바람으로 무단가출하여 거소불명이라고는 하나 이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그와 생계를 같이한 자가 아니라고 속단할 수 없으므로 민법상의 부재가 재산 관리절차에 따라 유족급여 청구권을 행사케하면 된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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