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철도화물 수송위탁사업의 화물수송원의 근로자 여부...

번호
관리 12391
일자
2001-07-25

사망자는 ○○통운 동래출장소의 운송화물(화주 : XX제철)을 호송중 1971. 3. 27, 13 : 00경 대전역 근처에서 열차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사망자가 ○○통운 동래출장소의 소속 근로자 여부에 따라 처리 방안이 결정되는 바,

①진정인의 주장에 의하면 화물의 운송 책임이 ○○통운 동래출장소 측에 있으므로 화물을 호송하는 것은 통운측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호송료는 화주가 지불하여도 ○○통운 동래출장소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며,

②○○통운 동래출장소장의 주장에 의하면 통운에 운송책임이 있는 화물을 호송하여도 호송료를 화주로 부터 직접 받을뿐만 아니라 계약관계도 없고 단 호송보증금 10만원만 동래출장소에 예치하였을 뿐으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함.

<의견>호송원이 호송료를 호송원 개인명의로 화주로 부터 수령하고 호송업무를 수행함은 ○○통운 동래출장소의 업무 편의상 호송원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사료되며 원칙상으로 작업비와 동시에 청구 수령하여 입금후 호송원에게 지불하여야 할 것이므로 ○○통운 동래출장소의 소속 근로자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부산산재보험사무소장)

노。사 쌍방간에 서면계약에 의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규정된 내용의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객관적으로 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사종속 관계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며 더욱이 피재자로 부터 고용당시 보증금을 예치하고 동 출장소의 고유사업인 철도화물 수송위탁 업무의 화물호송원으로 종사케한 사실등이 명백한 이상 귀견과 같이 동 피재자를 ○○통운 동래출장소의 소속근로자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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