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조위금 수령시 유족급여 지급여부...

번호
관리 13601
일자
2001-07-25

청평호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K군수(대책본부장)로부터 시체 1구당 85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산재법상의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인천중부지방사무소장)

유족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재해대책본부장이 지급한 금액에 있어서 동재해의 성질상 정부에서 보상을 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중대사고의 수급을 위한 조위금으로 지급한 것이 명백하고 또한 정부에서 이에 대한 소는 물론 기타 일체의 요구나 이의를 받아들일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며 설령 동급액이 사회보장제의 일환으로 생활구호를 위한 보상금이라 하더라도 산재법상의 보험급여청구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동법 제9조의6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유족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귀소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해대책본부장이 지급한 금액 중 사업주가 재해보상의 일부로 1인당 55만원을 부담한 것이 있다고 하는 바 이 점은 수급권자와 사업주간의 부당이득반환문제의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동 유족급여지급여부 결정에 있어서는 하등의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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